스위트콘(62%)을 옥수수전분, 옥수수가루, 설탕, 구아검, 소금 등으로 이루어진 반죽과 혼합하여 볼 형상으로 성형‧증숙한 후 카사바변성전분 가루를 묻혀서 급속냉동한 것 - 용도 : 식용(기름에 튀겨서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4.90-1000호에는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