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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nana puree; BANANA PUREE CONCENTRATE

품목번호2007.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21 (시행일자: 2026-07-31)
품명Banana puree; BANANA PUREE CONCENTR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3353

이미지

품목분류2과-5021-1품목분류2과-5021-2

물품설명

숙성한 바나나를 으깨어 체로 거른 다음 감압 하에서 가열하여 농축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베이커리 등 식품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

등록정보

2026-08-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60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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