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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fused quartz; Quartz flange, D3DK79140-A2/ OD355.5*300*41T; R.KOREA

품목번호7020.00-101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 (시행일자: 2014-01-22)
품명Other articles of fused quartz; Quartz flange, D3DK79140-A2/ OD355.5*300*41T;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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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1-1Other articles of fused quartz; Quartz flange, D3DK79140-A2/ OD355.5*300*41T;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석영유리로 만든 링 형상의 플랜지로서 상단부에 경사지면서 돌출되도록 태퍼링 가공한 것[제시규격 : 355.5 mm(외경) X 300 mm(내경) X 41 mm(높이)] - 용도 : 웨이퍼 산화공정에 필요한 Outer Tube와 연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7020.00-101호에는 "공업용의 것으로서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부분품을 포함한...

등록정보

2014-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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