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oney preparation; 삼채흑임자꿀 차

품목번호2106.90-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8 (시행일자: 2014-01-22)
품명Honey preparation; 삼채흑임자꿀 차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꿀 50%, 흑임자 40%, 삼채분말 10% 등으로 혼합합 조제된 흑색 페이스트상 - 용도: 기호식품 제조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꿀 주성분에 흑임자, 삼채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