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ORANGE COATING JUICE BOBA; TAIWAN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9 (시행일자: 2014-01-22)
품명Food preparations; ORANGE COATING JUICE BOBA; 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7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해초류로 외피를 만들어 그 내부를 물, 과당,오렌지주스,타피오카변성전분, 젖산칼슘,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황색 액상으로 충전, 밀봉한 볼상의 알갱이들과 그 액을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볼상의 알갱이 함량 약 63%, 액함량 약 37%) - 용도 : 아이스크림 토피용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음료를 볼상으로 만들어 씹는 식감을 부여한 것으로 직접 음용에 공할수 없으므로 제2202호 에 분류할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7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