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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3D 프린터; CUBE-X; 515*515*598㎜; U.S.A

품목번호8477.5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89 (시행일자: 2014-01-23)
품명3D 프린터; CUBE-X; 515*515*598㎜;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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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89-1

물품설명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 프린터에 입력하여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고체 플라스틱 카트리지(ABS, PLA)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구현하는 기기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 후 프린터에 입력하여 고체 상태의 플라스틱(ABS, PLA) 재료를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실물을 만드는 장비로서 - 직물ㆍ벽지ㆍ포장지ㆍ고무ㆍ플라스틱판ㆍ리놀륨ㆍ가죽 등의 2차원 평면(2D)에 동일한 문양ㆍ문자 또는 지색...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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