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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stant curry; 카레페이스트

품목번호2103.90-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0 (시행일자: 2018-08-24)
품명Instant curry; 카레페이스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964

이미지

품목분류2과-5920-1품목분류2과-5920-2

물품설명

골든카레소스믹스(카레분말 5.5%, 밀가루, 식용유, 양념류 등) 20%, 물엿 45%, 소금 8.5%, 구운양파, 비프소스, 조미씨즈닝, 주정, 변성전분, 카라멜색소, 젖산, 정제수 17.32%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20호에 “인스턴트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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