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쌀, 입국, 주정 등을 혼합하여 당화 및 숙성 후 압착, 여과 등을 거쳐 제조한 미황색계 투명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ℓ, 알코올함량 : 14 v/v%, 불휘발분 : 약 42.6 w/v%) ※ 「주세법 시행령」제2조 제2호에 따라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 증진용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알코올용량에 관계없이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