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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eese; FROZEN DO PIZZY SUPER

품목번호04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9 (시행일자: 2021-06-24)
품명Cheese; FROZEN DO PIZZY SUP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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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149-1Cheese; FROZEN DO PIZZY SUPE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살균 우유에 식물성 유지(팜유) 3.30%를 혼합하고 소금, 젖산균 배양액, 렌넷 등을 가하여 응고 시킨 후 숙성한 백색계 블록상의 치즈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 2.516㎏)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를 분류한다. 치즈에 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등록정보

2021-06-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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