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ungicide; TRITICONAZOLE TECH; JAPAN

품목번호3808.9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9 (시행일자: 2014-01-23)
품명Fungicide; TRITICONAZOLE TECH;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Triticonazole을 주성분으로하여 (1RS)-E-5-(4-Chlorobenzylidene)-2,3-dimethyl-1- (4H-1,2,4-triazol-4-ylmethyl)cyclopentanol 등으로 조제된 백색분말상 - 용도 : 농약원제(살균제 생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08호 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808.92호 에는 "살균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ㆍ걸죽한 액상ㆍ분말).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물품이 물 또는 기타 액체 속에 현탁 또는 분산되어 있거나 디ㆍ디ㆍ티(ISO)[클로페노탄(INN)ㆍ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를 물에 분산한 것] 또는 기타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및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예: 동화합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예: 포름알데히드를 기제로 한 물품)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살균작용을 하는 트리티코나졸을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살균제로서 농약관리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제96-살균-230호)된 농약원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08.92-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1-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1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