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꿀에 소량의 로열젤리(0.1%)를 혼합하여 만든 유백색계 점조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 용도 : 한 스푼씩 섭취 또는 물 등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러한 꿀은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