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피오카 분말 29.2%, 밀가루 18.24%, 대두, 양파,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성형하여 유탕처리 후 건조한 둥근형상의 베이커리 제품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