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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 Himalayasalz mit krauter der provence; AUSTRIA

품목번호2103.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69 (시행일자: 2019-08-14)
품명Mixed seasoning; Himalayasalz mit krauter der provence; AUSTR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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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369-1

물품설명

ㅇ불규칙한 결정성 소금과 로즈마리, 타임, 세이보리, 타라곤 등을 혼합한 것을 상부에 그라인더가 부착된 원통형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72g) - 용도 : 식용(식품첨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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