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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RETAINER ; R.KOREA

품목번호841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2 (시행일자: 2014-01-23)
품명PLATE RETAINER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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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2-1

물품설명

굴삭기 주행을 위한 동력 발생용 유압모터의 Rotary part와 Piston assy의 중간에 연결되어 9개의 Piston을 고정시키는 9개의 홀과 회전축이 연결되는 중앙 홀이 있는 물품임 - 제조공정 : 소재구입-C.N.C 선삭(1·2차)-MCT홀작업-연삭-라벨·검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중략)…나)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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