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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chovy oil, re-esterified; Omega-3 Acid Ethyl Esters TG300200

품목번호1516.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79 (시행일자: 2021-07-08)
품명Anchovy oil, re-esterified; Omega-3 Acid Ethyl Esters TG3002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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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579-1Anchovy oil, re-esterified; Omega-3 Acid Ethyl Esters TG300200 이미지 2

물품설명

멸치유를 에틸 에스테르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리에스테르화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0.4%)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 - 용도 : 건강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

등록정보

2021-07-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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