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inseng berry pulp, frozen ; PR.CHNA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696 (시행일자: 2013-09-03)
품명Ginseng berry pulp, frozen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425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진생베리의 종자를 제거하고 남은 페이스트상의 과육으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들은 원형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425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