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Kitchenware of porcelain; HONEY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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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자기제의 작은 항아리 모양의 연한 녹색계 단지로서 뚜껑이 있고, 중간 부분에 투각 가공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유약처리된 것[제시규격: 15㎝(지름)×13㎝(높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6911.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제6912호 해설을 참조 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고, - 제6912호의 해설서에서 "(B) 주방용품"에는 "스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