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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삼채흑임자 죽 분말

품목번호1901.90-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1 (시행일자: 2014-01-27)
품명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삼채흑임자 죽 분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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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쌀가루 45%, 흑임자가루 45%, 삼채가루 10% 등을 혼합 조제한 흑회색 분말(쌀가루는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물과 함게 끓여서 섭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1호 에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ㆍ부순알곡ㆍ거친가루ㆍ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19류 주 제2호에서 “제1901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1) 제11류의 곡물가루와 곡물의 거친 가루와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 제0712호 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 의 감자, 제1106호 의 건조한 채두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901호 에서는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분말ㆍ립ㆍ말랑말랑한 덩어리ㆍ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ㆍ묽은 죽ㆍ유아용식료품ㆍ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ㆍ푸딩ㆍ커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쌀가루 45%, 흑임자가루 45%, 삼채가루 10%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구성 재료의 성질, 중량, 역할 등을 본질적인 특성이 쌀가루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쌀가루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1901.90-9091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1-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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