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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MAE JOO(GRAIN TYPE)

품목번호2103.90-904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7038 (시행일자: 2025-12-02)
품명MAE JOO(GRAIN TY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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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038-1

물품설명

ㅇ 대두를 삶은 후 바실루스속균[고초균(Bacillus subtilis)]으로 발효시킨 것을 건조한 낟알상 ㅇ 원재료명/함량 : 대두 99.7%, 고초균(Bacillus subtilis) 0.3% ㅇ 제조공정도 : 원료 → 선별 → 세척 → 담금 → 탈수 → 증숙 → 냉각 → 접종 → 발효(40℃, 32시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HSK 제2103.90-9040호에 “메주”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삶은 대두에 바실루스속균(Bacillus subtilis)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후 건조한 낟알상으로 용도상 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50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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