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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cessed cheese; STRAWBERRY CREAM CHEESE RIBBON

품목번호040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2 (시행일자: 2014-01-28)
품명Processed cheese; STRAWBERRY CREAM CHEESE RIBB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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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크림치즈(34%)에 설탕 24%, 가당농축밀크 14%, 물 15%, 딸기 10%, 변성옥수수전분 2%, 천연향, 색소, 소금, 젖산 등으로 혼합·조제한 분홍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통에 포장한 것(약 22.68kg)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406호 에는“치즈와 커드”를 분류하고, 소호 제0406.30호 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 (3) 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 .... 치즈에 육(肉)·어류·갑각류·허브·향신료·채소·과실·너트·비타민·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44호, 2013.12.10)」에“가공치즈는 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유화시켜 가공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연치즈인 크림치즈(34%)에 설탕, 유제품, 과실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1-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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