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JAPA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0037
이미지
물품설명
- 크림 16.9%, 탈지농축유 11%, 버터오일 3.0%, 훼이파우더 1.6%, 탈지분유 1.1%, 식물성 유지(팜유, 야자유, 팜핵유) 25.2%, 유화제 0.52%,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지방분 30% 초과)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