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발효유, 소금, 효소, 감자전분, 나타마이신 등으로 만든 체더치즈를 채(shred)형태로 가늘게 갈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68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를 분류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2)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치즈”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채(shred)형태로 가늘게 간 치즈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