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ats

품목번호1004.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971 (시행일자: 2013-10-23)
품명Oat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23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탈곡한 낟알상의 쌀 귀리 - 용도: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004호 에 "귀리"가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또한 이 호에는 정상적인 처리 또는 취급(탈곡ㆍ수송ㆍ재적재 등)의 과정에서 영포 끝(glume tips)이 제거된 귀리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탈곡한 낟알상의 쌀 귀리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004.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23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