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mbroidery without visible ground; MACHINELY MADE LACE;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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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인조섬유제로 특정 무늬를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으로서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음 - 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10.10호에는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벨벳·리본·메리야스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