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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Embroidery without visible ground; MACHINELY MADE LACE; R.KOREA

품목번호5810.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34 (시행일자: 2013-10-25)
품명Embroidery without visible ground; MACHINELY MADE LAC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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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인조섬유제로 특정 무늬를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으로서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음 - 용도 : 의류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810호에는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10.10호에는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벨벳·리본·메리야스 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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