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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FLORATOR; R.KOREA

품목번호841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74 (시행일자: 2013-10-29)
품명Part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FLORATOR;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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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알루미늄재질의 관 6개와 알루미늄재질의 연결구류 역할을 하는 하우징이 용접을 통해 결합된 형태임 ㅇ 기능 및 용도 에어컨 시스템에서 실외기 응축기에서 온 냉매를 증발기에 분배하여 공급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 해설서에서“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 에는“공기조절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공기조절 시스템에 전용으호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0-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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