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EPP BEADS

품목번호390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3 (시행일자: 2014-02-05)
품명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EPP BEAD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7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회색 입상의 Polypropylene(지름 약 2~4㎜) - 용도: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2호 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입상의 폴리프로필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2.1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