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sta ; SPAGHETTI ; ITALY

품목번호1902.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71 (시행일자: 2014-12-09)
품명Pasta ; SPAGHETTI ; 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361

이미지

품목분류2과-8271-1

물품설명

듀럼밀 세몰리나를 반죽하여 국수형상으로 성형·건조한 황색계의 파스타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320g)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 라자니아ㆍ 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1902.1호에서 "조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36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