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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OLT-FLANGE ; 11043-06166K ; R.KOREA

품목번호7318.15-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6 (시행일자: 2014-02-06)
품명BOLT-FLANGE ; 11043-06166K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593

이미지

품목분류2과-846-1

물품설명

철강제(SWRCH45F)의 육각 플랜지 볼트 - 규격 : 전체길이 약 21mm, 두부길이 약 5mm, 두부지름 약 12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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