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f preparation; Bone in chunk rib soup 4.5cm; THAILND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4000575
이미지
물품설명
삶은 소고기(절단된 육과 뼈) 약 55%와 육수, 소금 등으로 조성된 것을 내용량 3kg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2호에“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이나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02.50-1000호에 “밀폐용기에 넣은 소로 만든 것”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