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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ef preparation; Bone in chunk rib soup 4.5cm; THAILND

품목번호1602.5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 (시행일자: 2014-02-06)
품명Beef preparation; Bone in chunk rib soup 4.5cm;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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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47-1품목분류2과-847-2

물품설명

삶은 소고기(절단된 육과 뼈) 약 55%와 육수, 소금 등으로 조성된 것을 내용량 3kg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2호에“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이나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02.50-1000호에 “밀폐용기에 넣은 소로 만든 것”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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