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xed fruit preparation; APPLE BANANA BAR;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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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조각상의 건조 과일(사과 52%, 바나나 48%)의 과육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