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poxysuccinic acid; PESA;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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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Polyepoxysuccinic acid(40%)를 물에 용해시킨 미황색 액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2) 기타의 폴리에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