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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Jujube, dried; JUJUBE SLICE

품목번호0813.4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9 (시행일자: 2024-01-31)
품명Jujube, dried; JUJUBE SL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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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89-1품목분류2과-989-2Jujube, dried; JUJUBE SLICE 이미지 3Jujube, dried; JUJUBE SLIC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씨를 제거하여 폭 방향으로 절단한 대추를 설탕, 소금을 혼합한 물에 침지한 후 건조시킨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2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제0813.40-2000호에는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류 주 제3호에서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을 위한 적정한...

등록정보

2024-01-31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