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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ATER BALL - 크기 2m(14kg), 두께 0.6mm~1.0mm

품목번호9506.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0 (시행일자: 2014-04-28)
품명WATER BALL - 크기 2m(14kg), 두께 0.6mm~1.0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66

이미지

품목분류3과-1070-1품목분류3과-1070-2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투명한 대형 공(지름 약2m)모양으로 공기를 주입하여, 사람이 들어가 물위 등에서 걷거나 뛰고 구르는 PVC, TPU재질의 물품 [신청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됨. ο 동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내 (2) 수상스키·서프보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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