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BRACKET - LENS(FC09-0031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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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CCTV 카메라 렌즈부를 장착해주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물품으로써 렌즈부가 장착되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설계ㆍ제작되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건 물품이 16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지라도 범용성 부분품이라면 제39류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