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Holder-Knob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2 (시행일자: 2014-05-02)
품명- Holder-Kno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182

이미지

품목분류3과-1102-1품목분류3과-1102-2

물품설명

- ABS합성수지 재질로 자동차 에어컨 컨트롤러의 구성품인 knob-Assy에 조립되는 것으로 LED 불빛을 확산시키는 Indicator를 수용하여 정확한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지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3926호에서도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펜대·책갈피, 취부용구, 걸대' 등 다양한 플라스틱제의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아울러,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1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