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자동차용 창틀(window frames) - 신청인 제시품명(모델명) : GUARD-BAR PIPE REAR-UPPER L/R - 규격 : 1030mm, 930mm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59 (시행일자: 2014-05-09)
품명ㅇ 자동차용 창틀(window frames) - 신청인 제시품명(모델명) : GUARD-BAR PIPE REAR-UPPER L/R - 규격 : 1030mm, 930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3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물품은 “그랜드 스타렉스 밴”의 후방 카고룸의 좌, 우측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창틀로써, 중간 부분에 부착된 철강재 파이프는 카고룸에 적재된 물품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함 - 본 건 물품에 외부프레임을 부착 후 유리를 부착하면 완제품이 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3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