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자동차용 창틀(window frames) - 신청인 제시품명(모델명) : GUARD-BAR PIPE REAR-UPPER L/R - 규격 : 1030mm, 9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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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물품은 “그랜드 스타렉스 밴”의 후방 카고룸의 좌, 우측에 장착되는 철강제의 창틀로써, 중간 부분에 부착된 철강재 파이프는 카고룸에 적재된 물품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함 - 본 건 물품에 외부프레임을 부착 후 유리를 부착하면 완제품이 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