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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nowline spikes chainsen light M

품목번호9506.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4 (시행일자: 2014-05-21)
품명snowline spikes chainsen light 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552

이미지

품목분류3과-1224-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신발 위에 덧신처럼 착용하여 눈,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 재질 : 합성고무 및 스테인레스 - 제조공정 : 합성고무 소재로 원형밴드를 사출하여 각각의 체인들과 연결고리, 스파이크 등을 손으로 조립하여 개별포장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기타의 운동용구 (14)에 "기타의 물품 및 용구로 빙벽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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