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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VITY PLUG(15489185) - 길이2.9cm, 높이0.2cm

품목번호3923.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27 (시행일자: 2014-05-21)
품명CAVITY PLUG(15489185) - 길이2.9cm, 높이0.2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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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27-1품목분류3과-1227-2CAVITY PLUG(15489185) - 길이2.9cm, 높이0.2cm 이미지 3CAVITY PLUG(15489185) - 길이2.9cm, 높이0.2cm 이미지 4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미사용 CAVITY를 막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겉면에 홈이 파져있고 홈 안쪽으로 구멍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신청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ο 동 호 해설서에는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전선삽입용 모듈에 전선을 연결후 남아 있는 구멍을 막아 이물질이 내부로 유...

등록정보

2014-05-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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