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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자동차용 강화유리 WINDSHIELD(전면발열유리)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44 (시행일자: 2014-05-23)
품명- 자동차용 강화유리 WINDSHIELD(전면발열유리)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2606

이미지

품목분류3과-1244-1

물품설명

- Tungsten wire를 PVB Film에 삽입한 후 강화유리에 접합한 것으로서 Tungsten wire에 직접 전원을 인가하여 Windshield 전면을 발열시키는 자동차의 앞 유리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강화유리에 전원을 인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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