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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ISHING RODS; 생산품중 일부분; KR;

품목번호9507.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7 (시행일자: 2024-01-15)
품명FISHING RODS; 생산품중 일부분;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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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27-1품목분류3과-127-2FISHING RODS; 생산품중 일부분; KR; 이미지 3FISHING RODS; 생산품중 일부분; KR; 이미지 4

물품설명

- 카본 재질의 약 290㎝ 길이의 낚시대가 4개 부분으로 분리되어 제시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ㆍ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낚싯대는 각종의 크기와 재료(대나무ㆍ나무ㆍ금속ㆍ글라스파이버ㆍ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 또는 여러 개를 이어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4-01-15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