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SHING RODS; 생산품중 일부분;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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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카본 재질의 약 290㎝ 길이의 낚시대가 4개 부분으로 분리되어 제시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ㆍ낚시바늘과 기타의 낚시용구,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3) 낚싯대와 낚시용구 : 낚싯대는 각종의 크기와 재료(대나무ㆍ나무ㆍ금속ㆍ글라스파이버ㆍ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지며 한 개로 된 것 또는 여러 개를 이어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