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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TE STONE; 두께 30T; 연마, 두께 30T / 445W*30T*1180; CN;

품목번호6801.0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450 (시행일자: 2026-03-03)
품명PLATE STONE; 두께 30T; 연마, 두께 30T / 445W*30T*1180; C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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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450-1품목분류3과-1450-2PLATE STONE; 두께 30T; 연마, 두께 30T / 445W*30T*1180; CN; 이미지 3PLATE STONE; 두께 30T; 연마, 두께 30T / 445W*30T*1180; CN; 이미지 4

물품설명

- 화강암을 절단하여 직사각형으로 가공한 물품 (445W×30T×1180L) - 제조공정 : 석산채석 → 할석기 가공 → 표면정리(연마) → 재단 - 용도 : 도로나 보도의 포장용 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801호에는 “포석ㆍ연석ㆍ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슬레이트(slate) 이외의 천연석(예: 사암ㆍ화강암ㆍ반암)을 도로ㆍ보도ㆍ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이나 경계선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분류하며 ...

등록정보

2026-03-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