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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X 스타볼 세트 SP, K0018380-1555(18380BNKR) KYUTAMA SET SP

품목번호9503.00-39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6 (시행일자: 2019-01-08)
품명DX 스타볼 세트 SP, K0018380-1555(18380BNKR) KYUTAMA SET S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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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176-1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 개요 본체(DX 갤럭시블래스터*(제시되지 않음)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스타볼 3개**가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 DX갤럭시블래스터 : 손목에 찰 수 있는 총 형상을 갖춘 완구 ** 스타볼 3개: 홀로기움볼 1개, 아르곤볼 1개, 코마볼 1개 - 스타볼의 돌기의 모양에 따라 본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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