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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EAD LAMP PART ; GS H/L RHD OPT PES UNIT ASSY RH ; 00137607

품목번호8512.2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3 (시행일자: 2018-05-23)
품명HEAD LAMP PART ; GS H/L RHD OPT PES UNIT ASSY RH ; 0013760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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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3-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차량용 전조등(헤드램프)의 리플렉터와 렌즈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해드램프 빛의 방향(상향, 하향)을 조절해 확대투영해 주는 물품임 - 전구 및 전구소켓 등은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본건 물품에 할로겐램프가 장착되게 됨 - 렌즈, reflector, Bulb bracket, S...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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