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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핸드폰 카메라 윈도우 - SM-G530(0.4(t)×9.43×9.43mm)

품목번호7007.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28 (시행일자: 2014-11-26)
품명핸드폰 카메라 윈도우 - SM-G530(0.4(t)×9.43×9.43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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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28-1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강화유리 재질의 라운딩 처리되어 있는 사각형상의 물품으로 스마트 휴대 폰의 배면 카메라에 부착되어 이물질 유입 및 스크래치를 방지하여 해당 렌즈를 보호하고 촬영시 화질 개선을 위하여 투과율을 높이는 기능 수행 - 제조공정도 Glass cutting→CNC Carving→Polishing→US...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용품(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에 한한다)은 제외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펴보면, ο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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