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약 14㎝길이의 LED조명등으로서, 주로 간접조명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불 밝기와 색온도를 변화시켜 진열된 제품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기능을 함 - 본건 물품상에는 'For under-cabinet or shelf mount'로 기재되어 있으며, 백화점 등의 매장의 벽, 진열장 모서리 등에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Ⅰ)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그룹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