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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CD board : AEDR30072001

품목번호8537.1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11 (시행일자: 2021-05-18)
품명LCD board : AEDR300720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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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11-1LCD board : AEDR30072001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Aqua Peeling System이라고 하는 피부미용기기 제품 중 DermaClear*(모델명) 장비의 구성품으로서 PCB, MCU, 저항, 커패시턴스 및 커넥터 등으로 구성되어 장비의 LCD부 바깥쪽 아래에 장착되는 LCD board임(전압 12V) * 음압(negativ...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

등록정보

2021-05-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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