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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30 SEAT BRACKET; C2-S5059-01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24 (시행일자: 2026-05-12)
품명U30 SEAT BRACKET; C2-S5059-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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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824-1품목분류3과-2824-2

물품설명

ㅇ 적층형 의자의 등좌판과 다리 프레임 간의 결합부에 체결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상단에는 스크류를 삽입하기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음 ㅇ (기능) 등좌판과 다리 프레임을 결합시킴과 동시에 의자를 수직으로 적층할 때 일정 간격을 형성하여 의자 간 마찰로 인한 등좌판 표면의 손상을 방지함 [사용 예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등록정보

2026-06-1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