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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P.C.BOARD (모델:MVL-STD-MBD-102)

품목번호8537.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9 (시행일자: 2014-12-30)
품명ㅇ P.C.BOARD (모델:MVL-STD-MBD-10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6782

이미지

품목분류3과-2879-1

물품설명

- 스태커 크레인의 전체 운용을 관리하고 상위 pc로부터서 입력신호 처리, 크레인 가동 중 에러 등 발생시 운용정보처리, 입출고용 컨베이어와의 인터록 인터페이스 관리(중앙처리장치 없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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