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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U50 SEAT BRACKET; C2-S5072-05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55 (시행일자: 2026-05-19)
품명U50 SEAT BRACKET; C2-S5072-0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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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955-1품목분류3과-2955-2

물품설명

ㅇ 의자의 다리 프레임을 좌판 하부에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상단에는 스크류를 체결하기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음 ㅇ (기능) 의자 좌판 하부에 체결되어 좌판과 다리 프레임을 견고히 결합·고정시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

등록정보

2026-06-1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