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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립스틱 용기, 캡

품목번호3923.10-0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044 (시행일자: 2026-05-21)
품명립스틱 용기, 캡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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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44-1품목분류3과-3044-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화장품 립스틱 용기를 구성하는 ①용기, ②캡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용기와 캡을 결합시 케이스 완성품이 됨(립스틱 내용물 미포함) - 구성요소는 각 개별박스에 벌크 포장된 형태로 함께 제시 - 구성요소 ① 용기(PETG, ABS, POM, AL) · 외용기 :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형 모양의 손잡...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1호 해설서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하여 제시한 물품으로 그 안에 포함된 각 구성부품이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될 수 있거나, 이들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한 물품은 통칙 제2호가목의 조건이 충족되고 그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한, 완전한 물품이나 완...

등록정보

2026-06-21

출처